구분 | 관련법규 |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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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 2항 | 3년이하의 징역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휘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 |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및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5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4항 |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제8조 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 제8조, 주민등록법 제8조 1항,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훼손한 때.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때는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제3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3항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3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제2항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정당한 명령 규칙위반 또는 미준수 | 병역법 제 47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기물 파손 | 병역법 제 69조 |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 |
허가없이 근무장소 일시 이탈, 지정시간내 지정장소에 미도달 | 병역법 제 79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군사기밀의 고의 누설 | 병역법 제 80조 1항 |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 병역법 제 80조 2항 |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병력동원훈련 응소예비군의 훈련기간중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을 적용
(관련근거 : 국법무 24001-403, '97. 7. 13 군형법 적용 질의에 대한 응신)
담당부서명 예비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