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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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보류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관련법규 법칙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 2항 3년이하의 징역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휘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및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5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4항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제8조 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 제8조, 주민등록법 제8조 1항,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훼손한 때.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제3항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3항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3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제2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정당한 명령 규칙위반 또는 미준수 병역법 제 47조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기물 파손 병역법 제 69조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
허가없이 근무장소 일시 이탈, 지정시간내 지정장소에 미도달 병역법 제 79조 1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군사기밀의 고의 누설 병역법 제 80조 1항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병역법 제 80조 2항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병력동원훈련 응소예비군의 훈련기간중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을 적용
(관련근거 : 국법무 24001-403, '97. 7. 13 군형법 적용 질의에 대한 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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