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예비군 편익보장 제도는 예비군 자신이 훈련시기와 장소를 선택하게 하여 예비군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예비군 부대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원훈련
  • 인터넷 훈련소집는 예비군의 생업활동 여건보장 및 자발적인 훈련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실시한다.
  • 적용범위는 건제유지하에 훈련을 실시하는 동원훈련, 동원지정자 소집점검훈련, 동미참 장교 입영훈련, 향방 작계훈련 등을 제외한 동미참훈련 및 향방기본훈련에 적용한다.
  • 훈련 일정 신청절차
  • 1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mil.kr) 클릭
  • 2"예비군 홈" 클릭
  • 3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군번, 이름)
  • 4개인훈련일정안내 클릭
  • 5훈련일정 선택
전국단위 훈련자율 입소제도
  • 동미참훈련은 1∼6년차 간부.1∼4년차 병 중 동원미지정자와 동원지정자로서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 응소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귀향조치 및 퇴소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훈련시키는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 보장을 위하여 지역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
  • 동원미지정자는 향토방위작전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시 기본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 한다.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부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과제를 도출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시 병력 동원 소집절차, 병과 및 주특기별 실무훈련, 전술 훈련등을 실시한다.
  • 장교는 부대에 입영하여 병과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2박3일간(28시간)실시하며, 하사관 및 병은 3일간(24시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하되 부사관은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 타군 자원의 병과 및 주특기 훈련은 훈련담당(자원관리)부대의 훈련일정에 따라 해당 군에서 교관조(교보재 및 장비포함)를 파견하여 실시한다.
    • 전국단위 훈련희망 예비군은 훈련 1개월전에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여야하며, 접수한 예비군 부대에서는 희망하는 부대에 훈련가능 여부를 확인한후「전국단위 훈련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소속 예비군 부대에 신청사실을 유선등으로 통보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예비군중대는 훈련부대에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훈련부대에 송부하고 훈련부대는 이를 보관 및 접수대장에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입소를 희망하는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해야하며 훈련부대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부대는 훈련종료후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필증」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예비군에게 교부 하고 1부는 자원관리 부대에 1주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송부한다.
    • 전국단위 훈련 신청후 불참한 예비군은 자원관리 부대에서 1차 보충훈련대상자로 행정처리한 후 보충훈련의무를 부과하며, 모든 자원관리부대는 전국단위 자율입소현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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