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익보장 제도는 예비군 자신이 훈련시기와 장소를 선택하게 하여 예비군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예비군 부대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원훈련
인터넷 훈련소집는 예비군의 생업활동 여건보장 및 자발적인 훈련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실시한다.
적용범위는 건제유지하에 훈련을 실시하는 동원훈련, 동원지정자 소집점검훈련, 동미참 장교 입영훈련, 향방 작계훈련 등을 제외한 동미참훈련 및 향방기본훈련에 적용한다.
훈련 일정 신청절차
1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mil.kr) 클릭
2"예비군 홈" 클릭
3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군번, 이름)
4개인훈련일정안내 클릭
5훈련일정 선택
전국단위 훈련자율 입소제도
동미참훈련은 1∼6년차 간부.1∼4년차 병 중 동원미지정자와 동원지정자로서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 응소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귀향조치 및 퇴소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시키는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 보장을 위하여 지역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
동원미지정자는 향토방위작전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시 기본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 한다.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부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과제를 도출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시 병력 동원 소집절차, 병과 및 주특기별 실무훈련, 전술 훈련등을 실시한다.
장교는 부대에 입영하여 병과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2박3일간(28시간)실시하며, 하사관 및 병은 3일간(24시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하되 부사관은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타군 자원의 병과 및 주특기 훈련은 훈련담당(자원관리)부대의 훈련일정에 따라 해당 군에서 교관조(교보재 및 장비포함)를 파견하여 실시한다.
전국단위 훈련희망 예비군은 훈련 1개월전에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여야하며, 접수한 예비군 부대에서는 희망하는 부대에 훈련가능 여부를 확인한후「전국단위 훈련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소속 예비군 부대에 신청사실을 유선등으로 통보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예비군중대는 훈련부대에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훈련부대에 송부하고 훈련부대는 이를 보관 및 접수대장에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입소를 희망하는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해야하며 훈련부대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부대는 훈련종료후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필증」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예비군에게 교부 하고 1부는 자원관리 부대에 1주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송부한다.
전국단위 훈련 신청후 불참한 예비군은 자원관리 부대에서 1차 보충훈련대상자로 행정처리한 후 보충훈련의무를 부과하며, 모든 자원관리부대는 전국단위 자율입소현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