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은 동원지정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이하"동원훈련"이라 한다) 참가여부, 복무년차 등을 고려하여 동원훈련,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이하 "동미참훈련"이라 한다), 소집 점검훈련 등으로 구분한다.

동원훈련
  • 1동원훈련은 긴급단계 및 정상 4단계의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중 1~4년차 병, 1~6년차 간부를 대상으로 2박3일간(28시간) 병무관서장 및 소집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 2동원지정된 5~6년차 병은 소집점검훈련 4시간을 실시하고, 향방작계훈련 1회(6시간)을 면제한다.
  • 3훈련시기는 부대임무를 고려하여 3월부터 11월간 실시하되 농번기, 성어기, 혹서기, 강우기, 주중 공휴일이 포함된주는 가급적 훈련을 지양하고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며, 1.2군 / 수방사는 화∼목요일에, 3군은 월∼수요일에 실시한다.
  • 4증.창설 절차의 숙달을 위하여 전시계획과 동일하게 인도.인접장소까지의 수송 및 호송, 인도.인접, 물자 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5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팀훈련 및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통합해 부대단위 건제를 유지하여 실시한다.
동미참훈련
  • 1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2단, 지역 또는 직장에서 불참한 교육은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3기본훈련 3차 무단불참자는 고발조치 한다.
소집점검훈련
  • 1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2단, 지역 또는 직장에서 불참한 교육은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3기본훈련 3차 무단불참자는 고발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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