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은 현역복무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 조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훈련시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연간 상별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계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계훈련 | 소집점검 | 예비시간 | |||
---|---|---|---|---|---|---|---|---|---|---|
당해 연도 전역자(간부/병) | 100 | - | - | - | - | - | 10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100 | 28 (2박3일) |
- | - | - | - | 72 | |
동원미지정자 | 100 | - | 32 | - | 12 | - | 64 | |||
5~6년차 | 동원지정자 | 68 | - | - | 8 | 6 | 4 | 50 | ||
동원미지정자 | 68 | - | - | 8 | 12 | - | 48 | |||
7~8년차 | 68 | - | - | - | - | (2) (비상소집망점검) |
68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100 | 28 (2박3일) |
- | - | - | - | 72 | |
동원미지정자 | 장교 | 100 | - | 28 (2박3일) |
- | - | - | 72 | ||
부사관 | - | 24 | - | - | - | - | 72 | |||
7~8년차 | 68 | - | - | - | - | (2) (비상소집망점검) |
72 |
동원훈련
- 1향방 예비군 훈련
- 1후순위 지정자로 조정된 동원미지정 간부/병 중에서 부중대장이나 잠정기동부대 지휘자(관)로 임명된자는 연차 이내 향방소대장과 동일한 시간(소집교육 8H, 향방작계 훈련 12H)을 적용한다.
- 25∼6년차 예비군(병)중 동원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회(6H)를 면제하고 소집점검(4H)을 실시한다.
담당부서명 예비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