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훈련대상은 현역복무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 조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훈련시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연간 상별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다.

테이블

훈련대상 및 시간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당해 연도 전역자(간부/병) 100 - - - - - 100
1~4년차 동원지정자 100 28
(2박3일)
- - - - 72
동원미지정자 100 - 32 - 12 - 64
5~6년차 동원지정자 68 - - 8 6 4 50
동원미지정자 68 - - 8 12 - 48
7~8년차 68 - - - - (2)
(비상소집망점검)
68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100 28
(2박3일)
- - - - 72
동원미지정자 장교 100 - 28
(2박3일)
- - - 72
부사관 - 24 - - - - 72
7~8년차 68 - - - - (2)
(비상소집망점검)
72
동원훈련
  • 1향방 예비군 훈련
    1. 1후순위 지정자로 조정된 동원미지정 간부/병 중에서 부중대장이나 잠정기동부대 지휘자(관)로 임명된자는 연차 이내 향방소대장과 동일한 시간(소집교육 8H, 향방작계 훈련 12H)을 적용한다.
    2. 25∼6년차 예비군(병)중 동원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회(6H)를 면제하고 소집점검(4H)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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