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교직원.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은 입학식 후부터 졸업시까지 편성한다.
신고
예비군 편성제외
- 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매 학기 출석 수업 일수의 1/3 이상 결석하여 2회 이상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한다.
- 유급 대학생예비군은 대대본부에 신고 않을 시 편성에서 제외한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원서 제출
예비군 동원 및 보류원서 제출
- 기간 : 입학, 재입학, 복학과 동시에 신고
- 복학생 : 복학등록 후 2주일 이내(일과시간)
- 신입생 : 입학식 후 2주일 이내(일과시간)
- 장소 : 예비군대대
- 대상 : 신입생 및 복학생, 기타
준비서류
- 예비군 동원 및 보류원서 제출(대대 비치)
- 등록금 영수증 제시 및 인장 지참
- 주민등록초본 지참(전역증)
제출시 유의사항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 동은 1동, 2동, 3동, 번지, 통, 반을 정확히 기재
- 연락처 전화번호는 DDD 지역번호를 상세히 기록, 개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기재.
민방위대 편성제외
- 본 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생에 한하여 민방위 교육 면제를 받음.
- 재학생으로서 민방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직장예비군대대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신고서" 를 작성하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신고기간 / 장소 : 입학, 복학 후 2주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
- 여학생은 제외
담당부서명 예비군대대
연락처
최종수정일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