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침해 관련 법률 규정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인권침해의 유형
평등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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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자유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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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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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교육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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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재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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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대처
- 1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2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3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 4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폭력(희롱)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유형
교육자, 피교육자의 성희롱·성폭력
- 학점, 장학금, 추천서,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취업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강의 중 또는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 비하 도는 그밖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농담이나 음란가요를 부르는 행위
-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 파트너 강요 등의 성적 접촉
- 화장실, 도서관, 등하교시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 스토킹을 포함한 일방적 구애 행위
- 수면 중 이거나 술에 취해 의사전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유포
-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
- 학과나 동아리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놀이나 프로그램
교직원에 의한 /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데이트 요구
- 성차별에 기반 한 승진, 고용에서의 불이익 등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
-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촬영
- 캠퍼스 내에서 커플의 스킨십 목격 후 촬영
-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옆 칸에서 촬영
-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딥페이크) 성적인 영상물로 제작, 보관, 유포 및 (유포)협박
- 성적인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배포, 게시
- 온라인 공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인물을 특정하여 성적 대화를 나누는 언어성폭력
스토킹
-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희롱 및 기타 성적 굴욕감
- 성적 농담, 음담패설, 신체 외모를 평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게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응방법(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 1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2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피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 3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교내 인권센터(042-670-9631), 또는 대전성폭력상담소(042-712-1367),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행(강제추행, 강간 등) 피해 대처
- 1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 2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 대전해바라기센터 042-280-8436)로 연락합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인권센터(042-670-9631), 또는 대전성폭력상담소(042-712-1367),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3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4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 5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6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담 및 신고 절차
- 1상담방법
- 대면상담 : 박애관 (9동) 1층 인권센터(건강관리실 내) / 월~금 09:00~18:00
- 전화상담 : 042)670-9631
- 이메일 : pcs1202@hit.ac.kr
- 2신고절차
- 대전보건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상담소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3상담/신고 흐름도
상담/신고 흐름도 관련 신청방법, 상담/신고 흐름도 표입니다. 신청방법 상담/신고 흐름도 방문신청 1센터방문 상담 전화신청 1시간예약 2센터방문 이메일 신청 1이메일 작성 2센터방문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pcs1202@hit.ac.kr)로 첨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