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관련규정 : 학칙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3조 자퇴, 제34조 제적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분 | 자퇴 | |
---|---|---|
구비서류 |
|
|
제출절차 | 자퇴원 작성 ⇨ 학과사무실방문(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사무처방문 ⇨ 학생·취업처방문 ⇨ 자퇴원제출 (교무처) |
등록금반환
변환사유 발생일 | 변환금액 |
---|---|
학기개시일전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제적사유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를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 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 연속 2회 유급하는 사람
담당부서명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