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

개 정 (2017. 07.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보건대학교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침에 근거한 사회봉사 교과목(이하“봉사활동”이라 한다.)의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활동 신청 자격)

봉사활동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실시)
  1. 1 봉사활동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 후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방학 중에 실시하는 국내외 봉사단 파견 또는 기타 대학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봉사활동의 경우다음 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학년도까지 이월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 2 학교주관 봉사활동의 계획서 제출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하고, 별도 모집이 있을 경우에는 모집요강에 의한다.
  3. 3 학생 개별 봉사활동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학 주관 봉사활동은 주관부서의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4 봉사활동은 매학기 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신청에 의해 계절학기로 실시할 수 있다.
  5. 5 봉사활동 시작 전 해당학과 지도교수나 학과장은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안전교육 포함)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봉사활동 주관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6. 6 제5항의 기본소양교육(안전교육)은 동영상 자료나 브로슈어,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봉사활동 결과 보고)
  1. 1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1365자원봉사포탈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 회원 등록하여 봉사활동 종료 후 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2학생은 봉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1365 또는 VMS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봉사대상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한 국내외 봉사활동은 보고서 또는 수료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3해당학과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확인하여 봉사활동시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4. 4학생처장은 전반적인 봉사활동 내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봉사활동 인정 학점)

봉사활동으로 재학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우선적으로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르며, 수강신청 시 학생의 책임으로 학점이수 및 최소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학생이 속한 소속학과 및 학과장의 관리하에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자원봉사시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봉사활동 평가방법 및 기준)
  1. 1성적평가는 기본소양교육시간을 포함하여 1학점에 1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 한 경우 Pass로 한다.
  2. 2기본소양교육 이수여부는 학과별로 성적을 부여할 교과목 담당교수가 직접한다.
제8조(봉사활동 시간관리)
  1. 1학생이 수강신청 학기에 학점취득요건인 봉사활동시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종료일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 이수하여 기 인정 시간과 합산한 시간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학년도까지 이월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 2직전학기 봉사활동 이수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을 때,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추가로 이수한 봉사활동시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학년도까지 이월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3. 제9조(봉사활동 인증관리)

    대전보건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교과목의 학점부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는 신입생부터 1365 또는 VMS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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