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예비군훈련은 훈련성격을 고려하여 향방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등으로 구분한다.
향방기본훈련
- 1향방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8시간씩, 향방작전을 위한 개인 전투기량 숙달에 중점을 두고 사격, 안보교육 및 향방작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 2훈련입소는 훈련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도시는 200명 내외, 중.소도시는 150명 내외, 농.어촌은 100명 내외로 일일 입소인원을 통제한다.
- 3기동대 및 타격대에 편성된 예비군은 복무년차별 훈련시간을 적용하되, 훈련여건을 고려 별도 학급으로 편성하여 주 특기훈련 및 공용화기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향방작계훈련
- 1향방작계훈련은 5∼6년차 병, 1∼4년차 동원미지정 및 1∼6년차 동원미지정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후반기 각 6시간씩 훈련을 실시한다.
- 2작전책임지역 대대장 통제하에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실지형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전반기 훈련은 예비군지휘관 위임훈련을 기본으로 1일 1개소대 단위로 실시하고, 후반기 훈련은 민.관.군.경.예비군 등 전작전 가용요소를 통합하여 통제가능 범위내에서 작계시행위주 훈련으로 진행한다.
- 3평시 작전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군사령관 책임하에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해안경계 근무, 내륙 취약지 수색정찰등으로 향방작계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담당부서명 예비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