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훈련소집절차

  • 1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은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14일전 까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인터넷 훈련소집은 1개월 이전에 훈련선택일정을 공시하고 10일전에 신청여부를 확인한후 미신청 자는 우편통지를 한다.
  • 3향방작계훈련은 우편, 전화등을 활용 통지한다.
  • 4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가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하며,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훈련연기절차

  • 1향방 예비군 훈련
    1. 1향방동원을 명령받은 자로서 동원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안에(방송 등으로 명령된 때에는 방송 등으로 지정된 일시까지),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자는 예비군 훈련전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2향·향방동원(훈련)연기원서를 받는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처리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 2병력동원훈련
    1. 1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이 입영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원서를 소집일 1일전 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심사하여 입영일시를 연기하는 처분을 한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때 입영연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을 때는 연기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 지시를 하게 되며, 입영지시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3. 3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에게 신고한 후 3일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반려동물과 동물보건사 1주기 시설기관 인증획득!
  • 작업치료학과 전국수석! 합격률 100%
  •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2024학년도 동계 기숙사 모집
  • 전공심화 운영진단 결과
  • 스포츠건강관리과 대회 시상팝업
  • [혁신지원사업단] 뉴스레터 안내
  • 202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한식조리산업기사 합격
  • 신규 히트톡 설치 안내
  • 학습역량경진대회 공모안내
  • 연차평가 결과 안내
  • 산단-ESG교육경영 업무협약
  • 학습역량강화 설문조사 QR
  •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채널 오픈
  • 카카오플러스친구 안내
  • 2023 미래작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쇼케이스 은상 수상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도 안내
  • 여자기숙사 신축공사에 따른 통제 안내
  • 학술정보관 대학생 필독서 100 추천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A등급 획득
  • 반려동물과 동물보건사 1주기 시설기관 인증획득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