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은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14일전 까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인터넷 훈련소집은 1개월 이전에 훈련선택일정을 공시하고 10일전에 신청여부를 확인한후 미신청 자는
우편통지를
한다.
3향방작계훈련은 우편, 전화등을 활용 통지한다.
4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가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하며,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훈련연기절차
1향방 예비군 훈련
1향방동원을 명령받은 자로서 동원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안에(방송
등으로
명령된 때에는 방송 등으로 지정된 일시까지),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자는
예비군
훈련전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향·향방동원(훈련)연기원서를 받는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처리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2병력동원훈련
1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이
입영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원서를 소집일 1일전 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심사하여 입영일시를 연기하는 처분을 한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때
입영연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을 때는 연기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 지시를 하게 되며, 입영지시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3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에게 신고한 후 3일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