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재이수

학사경고

관련규정 : 학칙 제10장 교과 및 수업 - 제48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사람은 이를 경고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10장 교과 및 수업 - 제54조 유급

1, 2학기 1.0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여 교무위원회에서 학사경고된 사람으로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사람은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고자 사람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 할 수 있다.

재이수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4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16조 재이수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에 개설된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이 C0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 재이수시 이전학점과 취득학점을 비교하여 낮은 학점을 무효로 한다.
  • 재이수한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한 그 당해 학기의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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