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11장 제증명 발급
학적관계 증명서는 졸업, 졸업예정, 재학, 재적, 수료, 성적증명, 추천서 및 기타 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종류
- 재학증명서 (국문, 영문)
- 성적(석차)증명서 (국문, 영문)
- 졸업증명서 (국문, 영문)
- 졸업예정증명서 (2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후에 발급가능)
- 휴학증명서 (국문, 영문)
- 복학예정증명서
- 제적증명서(국문, 영문) : 자퇴, 미복학, 미등록 제적의 경우
- 재적증명서 : 학교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
- 수료증명서(국문, 영문)
- 학적부사본
- 교육비납입증명서
담당부서명 교무팀/학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