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규정 : 학칙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1조 휴학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연서로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외)
휴학종류
-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군 휴 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
구분 | 일반휴학 | 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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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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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절차 | 휴학원작성 (구비서류첨부) ⇨ 학과사무실방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휴학원제출 (교무처) |
휴학기간
- 일반휴학 : 1회에 1년(2개 학기) 단위 (2018년 입학생부터 휴학횟수 5회로 제한)
- 군휴학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
※ 군복무기간이 병역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할 경우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1년 단위로 연기 가능 (증빙서류 : 장기복무확인서 등)
휴학자의 등록처리 및 성적처리
구분 | 수업 3/4선 경과 전 | 수업 3/4선 경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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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리 | 등록금 이월 | 등록금 무효(단, 군휴학 경우는 제외) |
성적처리 | 성적인정여부 선택 없음 (단, 군휴학의 경우는 제외 - 성적인정여부 선택 있음) |
유의사항
- 휴학의 사유가 소멸되어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인 발생 후 6일 이내에 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취소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처리한다.
- 군 입대 후 귀향조치자는 귀향즉시 귀향증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한다.
복학
관련규정 : 학칙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2조 복학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복학기간
- 학기 개시 전 공고 및 개별 안내하며 학기 개시 1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병역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할 수 있음
복학신청
- 인터넷 접수 방법 (단, 공고에 기재 된 복학신청기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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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금 납부 후,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http://ntis.hit.ac.kr 바로가기 -
02 학적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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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완료
※ 인터넷 접수는 당해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군휴학자 중 복학신청기간이후 전역자의 복학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하여야 함. (이외에 복학예정자는 인터넷접수 해야 함)
- 방문접수 제출절차 및 구비서류
구분 | 일반복학 | 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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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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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 | 복학원작성 (구비서류첨부) ⇨ 학과사무실방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복학원제출 (교무처) |
유의사항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출석일수 확보할 수 있는 일자에 한하여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하다.
담당부서명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