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관련규정 : 학칙 제9장 교과 및 수업 - 제43조 출석인정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애·경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주말, 공휴일 포함이며 시작일은 증빙서류 기준임
출석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에 관한표입니다.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애·경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5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본인결혼 7일 청첩장
본인출산 20일(배우자 5일) 출생증명서(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질병

입원가료(3주 이내)
입원기간의 100%인정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병 사 관 계 해 당 기 간 징병검사결과통보서,
면접응시표, 수험표, 출석확인서 등
총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6일 이하 인정)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감염성 및 전염성에 대한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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