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9장 교과 및 수업 - 제43조 출석인정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애·경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주말, 공휴일 포함이며 시작일은 증빙서류 기준임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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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사망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 5일 | ||
본인결혼 | 7일 | 청첩장 | |
본인출산 | 20일(배우자 5일) | 출생증명서(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질병 |
입원가료(3주 이내)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 |
병 사 관 계 | 해 당 기 간 | 징병검사결과통보서, 면접응시표, 수험표, 출석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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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
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6일 이하 인정) | |||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감염성 및 전염성에 대한 질병 등) |
담당부서명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