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정비공무원(등대 및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요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에 한한다)
지방철도역, 인천공항철도(기관사, 차랑·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외교통상부 외신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방침보류
우편집배원
41세 이상 간부
청와대
국군정보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세관의 조사공무원
경찰학교 재학중인 자
청원경찰
보호직
질병 및 심신장애자
구속수감자
민방공 경보요원
법관 및 검사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특수경비원
각급학교 교사
대학교수
각급학교 학생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자파감시직
철도공사(인천공항철도)
국가안보 통신요원
지하철 특수근무자
광부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직업훈련생
국방과학 연구기술직
선박, 어민 승선자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도로공사 근무요원
보류방침
1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2예비군의 향방동원, 재해동원, 교육훈련소집 등 보류 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보류 조치한다.
3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류원서 없이 예비군지휘관이 보류 조치한다.
1대령급이상의 장교, 41세이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21년이상의 소대장 역임자
4국외여행자 관리, 국외여행자로써 6개월이상 출국자는 보류자로, 6개월 미만 출국자는 연기자로 처리한다.
보류절차
1예비군이 향방 및 재해의 동원이나 교육훈련의 보류 대상자는 소정의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예비군대원으로부터 소정의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 지휘관은 이를 확인 처리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3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그 처리결과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해소절차
1향방동원, 재해동원 또는 교육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귀국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지휘관(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자 또는 근무하게 될 자는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보류사유 해소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단, 14일이내에 보류해소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 사실을 통보해 왔을 경우에는 보류사유 해소일 기준 30일까지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귀국자에 대하여는 귀국후 14일내에 지방 병무청에서 귀국자에 대하여는 귀국후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에서 귀국자 명부가 통보된때에는 해소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2해소신고를 받는 예비군지휘관은 중대에 보관된 대원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된자의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3향방동원, 재해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자가 소속하였던 기관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사유 해소자 통보서식에 의거 보류사유가 해소된 예비군 대원의 명단을 소속예비군 지휘관을 거쳐 관할 군부대장에게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다음달 5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