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보류대상

법규보류
  • 국회의원
  • 국외에 6개월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정비공무원(등대 및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요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감
  •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에 한한다)
  • 지방철도역, 인천공항철도(기관사, 차랑·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통상부 외신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방침보류
  • 우편집배원
  • 41세 이상 간부
  • 청와대
  • 국군정보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 세관의 조사공무원
  • 경찰학교 재학중인 자
  • 청원경찰
  • 보호직
  • 질병 및 심신장애자
  • 구속수감자
  • 민방공 경보요원
  • 법관 및 검사
  •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특수경비원
  • 각급학교 교사
  • 대학교수
  • 각급학교 학생
  •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 자파감시직
  • 철도공사(인천공항철도)
  • 국가안보 통신요원
  • 지하철 특수근무자
  • 광부
  •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직업훈련생
  • 국방과학 연구기술직
  • 선박, 어민 승선자
  •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도로공사 근무요원

보류방침

  • 1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 2예비군의 향방동원, 재해동원, 교육훈련소집 등 보류 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보류 조치한다.
  • 3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류원서 없이 예비군지휘관이 보류 조치한다.
    1. 1대령급이상의 장교, 41세이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21년이상의 소대장 역임자
  • 4국외여행자 관리, 국외여행자로써 6개월이상 출국자는 보류자로, 6개월 미만 출국자는 연기자로 처리한다.

보류절차

  • 1예비군이 향방 및 재해의 동원이나 교육훈련의 보류 대상자는 소정의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예비군대원으로부터 소정의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 지휘관은 이를 확인 처리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 3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그 처리결과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해소절차

  • 1향방동원, 재해동원 또는 교육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귀국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지휘관(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자 또는 근무하게 될 자는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보류사유 해소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단, 14일이내에 보류해소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 사실을 통보해 왔을 경우에는 보류사유 해소일 기준 30일까지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귀국자에 대하여는 귀국후 14일내에 지방 병무청에서 귀국자에 대하여는 귀국후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에서 귀국자 명부가 통보된때에는 해소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2해소신고를 받는 예비군지휘관은 중대에 보관된 대원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된자의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 3향방동원, 재해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자가 소속하였던 기관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사유 해소자 통보서식에 의거 보류사유가 해소된 예비군 대원의 명단을 소속예비군 지휘관을 거쳐 관할 군부대장에게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다음달 5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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