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열람

2023. 01.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전보건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90조에 따라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사무는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단,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이 세칙에 우선한다.

제2장 신입학
  • 제3조(신입생모집)

    신입생은 모집요강에 의거 모집하며, 모집요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한다.〈개정 2013.06.01., 2016.09.01〉

  • 제4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방법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한다. 단,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합격자사정방법)

    본 대학교 신입생 입학사정방법의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편입학 재입학 전과
  • 제6조 (편입학)
    1. 1편입학은 학칙 제26조에 의거 모집하되 편입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정한 편입생 모집계획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2편입학 허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2학년 1학기 초 28일(4주) 이내에 허가한다.
      2. 2각 과별 정원(주·야)내에 결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의 요청에 의해서 허가한다.
      3. 3결원판단은 편입학 학년을 기준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에서 순수입학학년의 재학생을 뺀 숫자의 부족인원을 결원으로 판단한다. 단, 재학생 중 정원외 입학생의 수는 제외한다.
      4. 4삭제
    3. 3삭제
    4. 4삭제편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사정하되 동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소정 학점만 인정한다. 〈개정 2013.10.01.〉
    5. 5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 중 전항의 인정학점을 제외하고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졸업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제7조 (재입학)
    1. 1재입학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원적학과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한다.〈개정 2013.02.01.
    2. 2재입학은 매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허가한다.
    3. 3여석산정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원적학과 편제정원에서 재학생을 뺀 숫자로 한다.〈개정 2013.02.01.〉
    4. 4다음 각호의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 1학칙 제70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2이중학적 보유자로 제적된 사람
    5. 5재입학한 자는 기취득 학점을 전부 인정 할 수 있으나 불량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 이수시킬 수 있다.
  • 제8조 (학력조회)
    1. 1본 대학교에 입학・편입학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전적교에 학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신(편)입생에 대하여는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2. 2다음 각 호의 자는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03.15.〉
      1. 1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2. 2국가법령에서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3입학모집요강에서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제9조 (편입학자·복학자의 재학년한)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복학자의 재학년한은 수업년한과 관련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 제10조 (전과)
    1. 1전과는 학칙 제28조에 의하되 전과 시기는 학기 초 4주(28일)일 이내에 허가한다.〈개정 2013.06.01.〉
    2. 2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3.06.01, 2015.01.01., 2016.03.15.〉
    3. 3전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06.01.〉
제4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11조 (등록)
    1. 1 학생은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기 총장이 공고한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가진다.
    2. 2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신입생 : 입학전형에 의하여 합격한 자는 공고한 등록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수속을 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 2재학생 : 매 학기 초 등록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재학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3. 3편입학자 : 당해학기 등록금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4. 4학칙 제54조에 의거 학년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5. 5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등록할 수 있다.
    3. 3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06.01.〉
      1.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2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4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5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1.06.01.〉
    4. 4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반환요청이 없을 시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1.06.01.〉
  • 제12조 (등록금 체납자)

    미등록(이하 "등록금 체납자"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가 수강 신청하여 추가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제적하고 분납하는 자가 해당학기 끝날 때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미등록제적 처리하며 당해학기 성적은 자동으로 상실한다.

  • 제13조 (졸업탈락자의 학점등록)
    1. 1 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 탈락된 자가 계속하여 잔여학점을 이수 하고자 할 때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이 10학점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2. 2등록금은 당해학기 제2학년(3년제 제3학년, 4년제 제4학년)등록금을 기준하며 신청학점수가 1~3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1/6해당액,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해당액, 7~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일 경우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3학점 등록하고자 하는 학기가 수강과목 개설학기와 맞지 않고 계절수업으로도 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휴학은 학칙 제31조 2항의 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다.
  • 제14조 (복학생 등록)
    1. 1매학기 개시 전 공고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수강하여야 한다.
    2. 2수업일수 3/4실시 이후 일반휴학한 자는 전항에 관계없이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1.〉
    3. 3병역의무 이행(일반휴학후 군복무연장 휴학자 포함) 및 법령에 의한 사유로 휴학한 자는 전항에 관계없이 휴학전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대체 인정한다.
  • 제15조 (수강신청)
    1. 1학생은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기 총장이 공고한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가진다.
    2. 2수강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5.01.01.〉
      1. 1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최저 12학점, 최고 24학점을 초과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상의 사유로 12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한다.〈개정 2013.10.01., 2016.03.15., 2022.12.01.〉
      2. 2동일 교과목을 중복 신청 할 수 없다.
      3. 3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 할 수 없다.
      4. 4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 할 수 없다.
      5. 5수강신청을 한 후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6. 6타과 및 주ㆍ야간 교차수강신청은 학과 제한없이 수강할 수 있다.
      7. 7수강신청한 학점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한계 학점선까지 재수강 과목을 제외한 신청과목의 하단부터 삭제 할 수 있다.
      8. 8타과 전공과목 수강 신청시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개정 2022.12.01.〉
      9. 9한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 두 학기에 걸쳐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교과목을 미이수(F,N) 하였을 때는 한 학기 교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13.02.01., 2015.09.01.〉
      10. 10두 학기에 걸쳐 개설된 교과목이 한 학기만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한 학기 교과목만 이수하였으면 이를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두 학기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으면 변경된 한 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1.〉
      11. 11이미 취득한 교과목이 상급학년에 다시 개설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3.02.01.〉
      12. 12휴학 또는 제적 이전에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 학기이전에 추가로 개설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3.02.01, 개정 2013.10.01.〉
      13. 13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미취득 필수과목이 폐강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3.02.01, 개정 2013.10.01.〉
      14. 14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미취득 필수과목이 폐강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3.02.01, 개정 2013.10.01.〉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역량기반 관련 교과목일 경우 한 강좌당 수강인원수를 30명 이하 운영을 권고한다. 단서삭제 〈개정 2016.03.15., 2020.01.21.〉
      15. 15학과 통합 또는 폐과의 경우 통합(폐과)전 미이수(F,N)한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졸업요건은 충족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01.〉
      16. 16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연구지도 등을 위한 교과목을 필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1.〉
  • 제16조 (재이수)
    1. 1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에 개설된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이 C0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C⁺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3.02.01., 2015.09.01., 2022.12.01.〉
    2. 2재이수시 이전학점과 취득학점을 비교하여 낮은 학점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3.02.01.〉
    3. 3재이수한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한 그 당해 학기의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4. 4교양과목에 대해서는 동일과목이 아니더라도 본 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제17조 (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수강신청은 공고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2학생은 매학기 개강전 지도교수 및 학과장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3. 3수강신청확인서는 수업일 1/4이내에 인쇄하여, 개인별 서명을 받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1.〉
    4. 4종합(기말)평가 종료일까지의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휴학자 중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영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된다.〈개정 2016.03.15.〉
  • 제18조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1. 1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폐강 및 수업시간 변경) 으로 인하여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변경 및 취소해야 한다.
    2. 2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해 수강이 어려운 경우 1항의 기간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07.01.〉
  • 제19조 (복학생, 재입학생의 수강신청)
    1. 1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학기부터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 한다.
    2. 2복학(재입학)후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미이수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학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대체과목 또는 현재 교육과정기준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개정 2015.09.01.〉
  • 제20조 (편입, 전과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 및 전과 학생의 수강신청은 학점 사정을 받아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 한다.

제5장 휴학 및 복학
  • 제21조 (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01., 2018.03.01.〉

    1. 1가정사정이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보증인 연서로 학기 등록마감 전까지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2미등록 상태에서의 휴학은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허가할 수 있다.
    3. 3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치료기간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4수학 학기가 상이하여 학기중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5등록을 필한자로서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소멸 된다.
  • 제22조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이행으로 복무기간 동안 휴학 할 수 있으며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근무자는 1년 단위로 연기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2016.03.15.〉

    1. 1입영 또는 소집통지서 등을 발부받아 입영하는 자는 최소 입영 6일전에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 등의 사본 1통을 첨부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통상 의무복부 연한으로 하고 복학시 학점이수의 사정에 따라 학기조정기간(1년)을 둘 수 있다.
    3. 3군복무중인자는 현역복무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인서 1통을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사본 또는 원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군입대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4당해학기 수업일수 3/4 경과후에 입영하는 자는 당해학기 이수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해당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5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 (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창업휴학)〈신설 2016.10.15.〉
    1. 1임신·출산·육아휴학은 여학생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임신 : 임신확인서
      2. 2출산·육아 : 주민등록등본
    2. 2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3창업을 위한 사유로 휴학할 수 있다.
    4. 4휴학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휴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휴학의 취소)
    1. 1휴학의 사유가 소멸되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인 발생후 6일 이내에 교무처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01.01., 2016.03.15.〉
    2. 2군입대후 귀향조치 자는 귀향즉시 귀향증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 제24조 (휴학원 제출절차 및 증빙서류)
    1. 1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학과장 및 기타 확인부서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 2휴학원 제출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1질병 : 의사 진단서 1부
      2. 2가정사정 : 보호자 연서로 된 사유서 1부
      3. 3천재지변 기타 : 관할 공공기관장이 발생하는 증명서 1부
      4. 4군입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3. 3휴학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16.03.15〉
  • 제25조 (복학)
    1. 1휴학기간이 만료된 복학 대상자에게는 복학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복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1.01., 2016.03.15.〉
    2. 2복학은 매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3. 3복학 시는 복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4. 4복학생은 복학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필해야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당해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는 미복학제적 처리 할 수 있으며, 제적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학부형에게 제적 예정, 제적사실과 재입학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5. 5입대휴학 자가 군인의 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대장의 수강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6. 6정당한 절차를 밟아 휴학한 자라도 휴학기간 중에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복학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7. 7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점 재이수 등의 사유로 조기 복학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26조 (편입학)
    1. 1교육과정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편성한다.〈개정 2016.09.01〉
    2. 2교육과정은 교양필수교과, 교양선택교과(직업기초능력 포함), 전공필수교과, 전공선택교과(국제표준교육과정포함), 교직교과, 자기주도선택교과(자기주도선택 교양, 자기주도선택 전공)로 구분하며 각과 학과장이 시안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단, 신설과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해당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 시안을 작성,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020.01.21.〉
    3. 3교육과정의 개편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편사유와 신·구 교과목, 폐지 및 대체과목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4. 4편성, 운영중인 교육과정은 학기중이나 2학기(후기 학기)초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편할 수 있다.
    5. 5학기 중 실습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01.01., 2016.03.15.〉
    6. 6국제표준 교육과정 운영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 7학과는 산업요구와 미래사회의 동향을 바탕으로 학과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3.15., 2020.01.21.〉
    8. 8⑧역량기반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6.03.15.〉,〈개정 2020.01.21.〉
  • 제27조 (교과이수)
    1. 1교과이수는 학칙 제35조에 의거 학기별로 이수하되, 교육과정별 세부이수 비율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2. 2교원자격 발급 대상자 중 동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교과 과목 및 기본 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32015학번 이전 학생들이 타 (학)과 강의를 수강하였을 경우, 이수구분을 교양선택이나 전공선택으로 표시할 수 있다.(다만, 2015학번 이전 학생이 1학년으로 복학(유급포함)한 경우에는 현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15.03.01.〉
    4. 4부전공은 학생이 소속한 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이수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8.03.01.〉
  • 제28조 (복학생,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1. 1복학 또는 재입학 이후에는 당해 학기부터 현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2복학전 기이수한 과목이 중복 개설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제29조 (수업시수)
    1. 1한 학기 각 교과별 기본 강의시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학과 및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2.01.>
    2. 2산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한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02.01.>
    3. 3결강, 공휴일 및 기타 사정으로 기본 강의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보충강의를 실시해야 한다.
  • 제30조 (수업시간표)
    1. 1수업시간표는 교무처에서 작성 총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03.15>
    2. 2수업시간표는 매학기 2주일전에 발표하고 확정 발표된 시간표는 교수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개정 2015.01.01.>
  • 제31조(수업시간변경)

    수업시간 발표 후 담당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 시간을 영구 또는 임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업시간 변경원을 매학기 개시 1주일 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16.03.15.>

  • 제32조 (휴강 및 보강)
    1. 1담당교수의 공무 또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총장 허가를 받아 휴강 할 수 있다.<개정 2013.02.01>
    2. 2휴강된 수업은 수업시간 변경원을 제출하고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2조의2(연계수업 등)
    1. 1학과장의 신청으로 2개 이상의 계열 및 학과간 연계수업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강의시간에 따라 책임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01.01.>
    2. 2대학내 부속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정규과정 교과목은 학칙 제39조에 의한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신설 2015.01.01., 2016.03.15>
  • 제33조 (계절수업)
    1. 1학칙 제12조 2항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2. 2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 (출강부)

    각 교과목 담당교수(강사, 겸임, 초빙 등)는 강의 후에 대학정보시스템의 출강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에는 결강처리 한다.<개정 2019.08.09.>

  • 제35조 (강의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실험실습계획서)를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담당 할 경우는 공동명의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개정>

  • 제36조 (출석)

    학생은 한 학기 총 강의시간의 3/4이상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해당과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인턴십 운영규정에 의한 과정 이수자와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01., 2019.05.01.>

  • 제37조 (출석부)
    1. 1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하고 해당 학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확인 후 1년간 보관한다.〈개정 2013.02.01.〉
    2. 2수업 시작 후 출석자는 지각으로 하며 총 지각시간을 출석성적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03.01.〉
  • 제38조 (출석인정)
    1. 1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학과에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5.01.01.〉
    2. 2이 경우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증빙서류의 종류는 별도로 공지한다.〈개정 2016.10.15.〉
    3. 3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1., 2016.03.15., 2016.10.15., 2020.06.01., 2020.07.01.〉
      1. 1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2. 2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사망 3일
      3. 3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4. 4본인 결혼 7일
      5. 5본인 출산 20일 (배우자 출산일 경우 5일)
      6. 6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10.15〉
      7. 7입원가료(3주 이내) 입원기간의 100%인정
      8. 8병사관계 : 해당기간
      9. 9총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10. 10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6일 이하 인정
      11. 11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4. 4병역의무복무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사람이 군 휴학을 할 경우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시험 및 성적평가
  • 제39조 (시험종류)

    시험은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 종합평가, 수시평가, 추가시험, 재시험으로 구분한다.

    1. 1중간평가 : 중간평가는 학기 8주째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2. 2종합평가 : 종합평가는 학기 15주째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3. 3수시평가 : 중간평가, 종합평가 외에 교과의 특성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4추가시험 :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종료 후 실시한다.
    5. 5재시험 : 중간평가, 종합평가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40조 (시험문제 출제)
    1. 1중간평가, 종합평가 시험문제 인쇄 의뢰는 시험개시 2주일전에 하며, 인쇄 의뢰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개시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16.03.15〉
    2. 2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에 대하여는 평소 수업시간을 이용 수시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41조 (시험시간표)
    1. 1중간평가, 종합평가 시험의 전공과목 시간표는 시험 1주일 전에 해당 학과에서 작성하고, 교양과목은 교무처에서 작성한 후 전공과목 시간표와 취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5.01.01., 2016.03.15〉
    2. 2추가시험 시간표는 시험 5일전에 발표하며, 대상인원이 적을 경우는 담당교수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2조 (시험중 학생 준수사항)

    대리시험 및 기타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는 해당 과목 성적을 무효화한다.

  • 제43조 (부정행위자 처리)
    1. 1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한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 2부정행위자는 학생징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3. 3전항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는 해당과목 이후의 전과목 무효화한다.
  • 제44조 (시험성적표 제출 및 보관)
    1. 1삭제.
    2. 2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기간에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성적을 입력한 후, 마감된 성적평가내역서를 2부 출력하여 확인 서명하여 1부는 교무처에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개정 2013.10.01., 2016.03.15〉
    3. 3시험지 및 성적정정 관련 서류(성적정정 전과 후의 시험지 등)는 5년 동안 각 교과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단, 강사와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교과목의 시험지 및 성적정정 관련 서류는 학과에서 보관한다.〈개정 2021.04.01.〉
  • 제45조 (성적평가)
    1. 1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며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3.02.01.〉
    2. 2각 등급별 배점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2.01.〉
      성적평가

      등급, 배점, 평점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 .00- 95.00 4.5 C0 74 .99- 70.00 2.0
      A0 94.99 - 90.00 4.0 D+ 69.99 - 65.00 1.5
      B+ 89.99 - 85.00 3.5 D0 64.99 - 60.00 1.0
      B0 84.99 - 80.00 3.0 F 59.9이하 0
      C+ 79.99 - 75.00 2.5
    3. 3학업성적 배점비율은 중간・종합(기말)평가 및 수시평가를 80%, 출석 및 과제를 2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개시전 강의계획서의 변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성적은 제47조에 의한다.〈개정 2013.02.01.〉
    4. 4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결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한 자의 성적은 “B+”급까지 부여할 수 있고, 재시험은 “C+”급까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결시한 응시자 중 제38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고 평가문항이 결시한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평가문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성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05.01.>
    5. 5재이수시 취득학점은 “B+”급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A⁰”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12.01.〉
    6. 6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3.01.〉
    7. 7역량기반 교과목의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03.15.〉,〈개정 2020.01.21.〉
  • 제45조의2(교육성과평가)
    1. 1대학은 교육과정의 성과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개정 2016.03.15., 2020.01.21.〉
    2. 2제1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01.
  • 제46조 (현장실습)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현장실습 교과목은 필수교과의 필수로 한다.
    2. 2삭제
    3. 3실습기간은 계절제(하계・동계방학)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학기제의 경우 졸업학기 중 15주 이내에서 실시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2.01.〉
    4. 4추가시험 :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종료 후 실시한다.
    5. 5재시험 : 중간평가, 종합평가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6. 6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현장지도 책임자가 평가한 성적, 과제물, 현장실습 일지와 지도교수의 종합평가를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7. 7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 따로 정하되 공통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성격에 따라 변경할 수 도 있다.
    8. 8방학중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5.09.01.>
    9. 9현장실습은 필요시 학기 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6.01.>
  • 제47조 (출석성적)
    1. 1출석성적은 총 시험점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평가한다.<개정 2013.02.01., 2019.05.01.>
    2. 2한 학기간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결F”로 처리한다. 다만, 인턴십 운영규정에 의한 과정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01.〉
  • 제48조(군입대휴학자 및 장기입원가료자의 성적평가)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사람은 이를 경고한다.〈개정 2017.08.01〉

  • 제49조 (진급자격)

    학기 도중 군입대자 및 입원 가료중인 자의 성적은 중간평가(수시포함) 성적을 기준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제49조 (학점인정)
    1. 1정원 내·외 전형으로 입학한 자(전문대학졸업자, 4년제대학 수료자)의 교양학점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적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학점인정 허가원을 학과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5.01.01., 2016.03.15〉
      2. 2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13.10.01.〉
      3. 3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한다.
      4. 4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5. 5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한다.
    2. 2정규학기수강 이외의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연수 및 창업관련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 검토하여 전공 또는 교양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10.01.>
    3. 3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 이내에서 관련 전공 또는 교양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10.01., 개정 2016.10.15.>
    4. 4군복무경험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또는 이수(경력)증명서와 학점인정 신청서를 해당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 인정학점은 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8.09., 2020.01.01.>
    5. 5본조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019.08.09., 2022.12.01.〉
    6. 6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단기직무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 심의를 거쳐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2.12.01.〉
  • 제50조 (취득학점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인정치 않는다.

    1. 1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2. 2소정의 수강신청 학점 수를 초과 이수한 경우
    3. 3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경우
    4. 4제43조 3항에 해당할 경우
    5. 5기타 총장이 학점이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제51조 (성적열람)

    매학기 이수한 학업 성적은 학기 종료 후 본인이 성적열람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제52조 (성적의 정정)
    1. 1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을 열람한 후 성적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성적정정기간 이내에 담당교수 또는 교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성적정정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15.〉
    2. 2제기된 성적에 착오와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5.01.01.〉
  • 제53조 (성적평균 계산)
    1. 1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하여 평점합계를 산출하고 평점합계를 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2전항의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3. 31993학년도이전 입학자의 성적을 발급할 때에는 총평점평균을 4.5로 환산하여 발급하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4. 4성적 평점평균에 대한 백분위 점수 산정은 [별표 2]의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 기준 표를 적용한다.〈신설 2021.02.01.〉
  • 제54조 (성적순위)
    1. 1성적순위는 평점평균 서열로 한다.
    2. 2평점평균이 같을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개정 2013.10.01.〉
      1. 1평 점 합 계
      2. 2취득 학점계
      3. 3취득 과목수
      4. 4실 점 평 균
      5. 5연소자 순
  • 제55조 (학사경고)
    1. 1총장은 성적평가결과 1.0미만인 사람은 이를 경고한다.〈개정 2017.09.01.〉
    2. 2학사경고 확정자에게는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진급 및 졸업
  • 제56조 (진급)

    진급사정은 종합성적에 의거 매학년도 말에 하며, 진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개정 2013.02.01.〉

  • 제57조 (진급탈락)
    1. 1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상급학년 과정을 이수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진급 할 수 없다.
    2. 2학사경고 확정자에게는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8조 (졸업)
    1. 1졸업사정은 1,2학년(3년제 1.2.3학년, 4년제 1,2,3,4학년) 종합성적에 의거 매학년도 말에 하며, 졸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2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전공과목은 소속(학)과 기준에 의함),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위원회에 통과한 자를 졸업합격자로 하며 졸업합격자에게는 소정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편입학자와 전과자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학칙에 의한 학점인정학생은 졸업 최소 이수학점에 인정학점을 포함한다. 단, 교직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의 경우 졸업사정 시 간호학과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에 한하여 교양선택 이수 학점에 포함시켜 졸업학점에 반영할 수 있고, 유아교육과는 교직교과목을 전공 이수 학점에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2015.09.01., 2016.03.15., 2017.09.01., 2018.03.01., 201812.01., 2019.03.01., 2019.06.17., 2021.12.01.>
      졸업학점

      교양,전공 교과에대한 년제별 졸업학점 표입니다.

      교과구분/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교양 필수 3 3 3
      선택 6 10 22
      소계 9 13 25
      전공 소계 58 90 96
      공통선택 5 5 6
      졸업 최소 이수 학점 72 108 127

      ※ 공통선택은 소속학과 전공교과목, 교양교과목, 타학과 전공교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타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소속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부여됨

      ※ 3년제 학과 중 유아교육과의 졸업 최소 이수 학점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졸업학점

      교양,전공 교과에대한 년제별 졸업학점 표입니다.

      구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소계 전공 공통선택 졸업 최소 이수 학점
      학점 3 7 10 93 5 108
    3. 3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4개학기 (3년제 6개학기, 4년제 8개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2제2항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단,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 학년도의 졸업 최소 이수 학점 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개정 2019.06.17., 2022.05.01., 2022.12.01.〉
      3. 3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을 갖추고 심의에 통과한 자 〈신설 2015.01.01.〉, 〈개정 2022.12.01.〉
      4. 44년제 학과(간호학과)의 경우 졸업인증제 시행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한 자 〈신설 2019.05.01.〉
        1. 졸업학점 이상 이수자
        2.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졸업시험은 국시교과목 8과목(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아동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보건의료법규)을 대상으로 4학년 2학기에 실시하며 각 교과목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3.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도달한 자
    4. 4졸업사정시 종합 성적순위는 전학기 총 평균성적 서열로 한다.
    5. 5학칙 제35조의 2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3.15.〉
  • 제58조의 2(졸업신청 및 유예)
    1. 1학칙 제50조 제4항에 의한 학사(전문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01.01〉
    2. 2졸업요건에 충족하는 자가 졸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졸업이 연기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01.01.]
  • 제59조 (졸업탈락)
    1. 1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를 졸업탈락자라 한다.
    2. 2졸업학점 미달로 졸업 탈락된 자는 잔여학점을 이수 후기졸업 할 수 있다.
  • 제60조 (졸업시기)
    1. 1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시기는 전기 졸업은 1학기 개강 전, 후기 졸업은 2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6.10.15〉
제9장 유급 및 학사제적
  • 제61조 (유급)

    동일학년에서 연속(1.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및 졸업탈락된 자는 1년 단위로 유급 시킬 수 있다.

  • 제62조 (유급자 등록)
    1. 1유급자는 소정 기간내에 해당 학년 재등록을 필해야 한다.
    2. 2소정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는 재이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적 처리 한다.
  • 제63조 (유급자 수강신청)

    학년 유급자는 기취득한 해당 학년 전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당해 학기부터 현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5.〉

  • 제64조 (학사제적)
    1. 1학사경고 대상자 중 연속 3회째 성적이 전과목 F(평점 0.00)일 경우에는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불량제적 할 수 있다.
    2. 22회 연속 유급 시에는 자동 제적처리 한다.
    3. 3동조에 의하여 제적이 확정된 자에게는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위원회
  • 제65조 (교무위원회)
    1. 1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span>
    2. 2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성적평가 및 사정에 관한 사항
      2. 2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3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3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학칙 제79조에 따른다.
  • 제66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 1학칙 제21조에 의거 총장은 모집·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3.10.01.〉
      1. 1입학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
      2. 2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3편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01.〉
    3. 3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입학처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018.12.01>
    4. 4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7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1. 1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하고자 학칙 제20조에 의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감사를 하여 보고한다.
      1. 1입학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
      2. 2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3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4. 4입학성적 사정 및 합격자에 관한 사항
      5. 5추가모집 및 기타 입시에 관한 사항
    3. 3위윈회는 총장 직속으로 하며 위원장포함 15인 내외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4. 4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 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5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6.03.15.〉
제11장 제증명 발급
  • 제68조 (증명서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적관계 증명서는 졸업, 졸업예정, 재학, 재적, 수료, 성적증명, 추천서 및 기타 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 제69조 (발급구분)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1. 1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 졸업자
    2. 2졸업예정증명서 : 제2학년 4개학기, 제3학년 6개학기, 제4학년 8개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
    3. 3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중인 자
    4. 4재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5. 5휴학증명서 : 본 대학교에 휴학중인 자
    6. 6수료증명서 : 학칙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7. 7성적증명서 : 재학생, 졸업생, 기타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학기이상 수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8. 8추천서 : 졸업자 및 재학생중 품행이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발급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9. 9기타확인서 : 필요에 따라 발급 할 수 있다.
  • 제70조 (발급절차)
    1. 1제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 2발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 확인하여 발급한다.
      2. 2전항의 기록, 대조, 확인을 위하여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동발급기 및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3증명서 발행은 총장명으로 발행한다.
      4. 4외국어 증명서는 번역하여 발급한다.
      5. 5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1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장 학번 및 학적부
  • 제72조 (학번)
    1. 1학생 개인에게 학번을 부여하며 학번은 입학년도 4단, 학과번호 2단, 개인번호 4단으로 구성한다.
    2. 2학번은 졸업시까지 변경하지 못하며,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 미리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73조 (학적부 작성 및 기록보관)
    1. 1교무처는 입학(편입학 포함)허가 후 60일 이내에 개인별 전산학적부의 파일을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졸업, 수료, 제적 30일 이내에 학적부를 출력․비치하고, 졸업, 수료, 제적 3년 경과 후 보조기억장치 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16.03.15.〉
    2. 2삭제.
  • 제74조 (학적부 관리)

    학적부는 망실, 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별도의 관리실에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소정 목적의 열람 외에는 외부 반출을 일체 금한다.

  • 제75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1. 1기재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정정이 승인된 사항은 정정하고 정정자의 날인과 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별표1]
    별표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학기개시일전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단, 신입생의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반환사유 발생했을 경우에도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2015.03.01.개정)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1981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8장, 9장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군사교육 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8학년도까지 대학생 군사교육 실시령에 의거 군사교육 3학점 이수자에 한하여 본 규정 제14조 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가 중 불합격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 1990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로서 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및 타교에서 편입학 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는 제18조 1항 2항, 제53조, 제54조 1항 2항, 제55조 1항 3항, 제64조 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 2(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1994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 2(치기공과, 치위생과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3(성적변경 경과조치) 1993학년까지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2(학사경고 경과조치) 1993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의 학사경고는 1.20미만으로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2(납입금반환에 따른 경과조치) 1997년 8월14일부터 발생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1997년 8월 13일 이전까지의 자는 제5장 제17조 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3(재이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졸업자부터 제5장 제20조의 2를 적용하고 1997학년도 졸업자(후기졸업자포함)까지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4(현장실습 성적평가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졸업자부터 성적을 평가하고 1996 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제7장 제44조의 2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5(정원외입학자 교양학점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997학년도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 (이하 "전문대 졸업자 및 학사학위소지자"라 말한다)부터 적용하고 1996학년도 까지의 정원외 입학자는 제7장 제46조의 2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전 등록입금의 3분의 2해당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한 날부터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학기개시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2해당액
      학기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부칙
    1. 1(경과조치) 이 세칙은 제16조 1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0. 04. 13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73조(학적부 작성 및 기록보관)의 사항에 대하여는 2010. 03.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1. 02. 01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11조(등록)의 사항에 대하여는 2011. 03.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2. 03.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2. 05.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3. 02.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3. 06.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4. 03. 15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5. 01. 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 8호, 제26조 제2항, 제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5. 03.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 09. 01.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15조, 제19조, 제46조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 03. 15.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26조, 제45조, 제45조의2,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부터 소급적용하고 제8조, 제15조,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3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은 현재 재적학생인 경우도 적용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학점

      2018년도 개정규정입니다.

      교과구분/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교양 필수 2 2 25
      선택 6 10
      소계 8 12 25
      전공 소계 50 74 87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학점

      2019년도 개정규정입니다.

      교과구분/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교양 필수 4 4 4
      선택 8 14 22
      소계 12 18 26
      전공 소계 60 92 100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8 10 14
      졸업학점 80 120 140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아래 표를 적용한다.
      학점

      2019년도 개정규정입니다.

      교과구분/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교양 필수 4 4 4
      선택 8 14 26
      소계 12 18 26
      전공 소계 63 95 110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5 7 -
      졸업학점 80 120 140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제18조 제2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 기준표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2021학년도 1학기를 포함한 이전의 백분위 성적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되 P(Pass)학점은 백분위 산출에서는 제외하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의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은 아래 표를 적용한다.
    학점

    2021년도 개정규정입니다.

    교과구분/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교양 필수 4 4 4
    선택 6 12 21
    소계 10 16 25
    전공 소계 61 93 100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5 5 8
    졸업학점 76 114 133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5조의 등급별 배점은 2021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3항 제2호의 개정 내용은 2023년 전기(202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 2(경과조치)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 졸업 최소 이수학점 기준 변경 시 전공 최소 이수 학점과 교양 최소 이수 학점의 변경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더 적은 학점의 기준을 우선 적용 할 수 있다. 단, 2023년 전기(2023년 2월) 졸업자에 한해 2017학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기준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한다. 〈신설 2023.01.01.〉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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