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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작성일 26/09/01 (10:15) 조회수 28
공고기간 2026-09-01 10:30:00 ~ 12-31 공고상태 진행중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방부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예비군대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특별재난지역 : 거제시, 통영시(산양읍, 봉평동)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2. 기준일 : 2026. 08월 부
 3.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
       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 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제출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5. 면제 훈련 : 올해 받아야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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