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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우선) 선발 기준 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5/03/07 (11:31) 조회수 4065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우선)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 선발 기준 안내 

※ 해당 기준은 사정에 따라 학년도 또는 학기 별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2. 운영기간: 2025년 3월~6월, 9월~12월(8개월)

※ 방학기간(7~8월, 1월~2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다)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신청 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광역교통권 상 ‘대전권’이 아닌 지역인 자)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바)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1)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수준(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3)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단,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직전학기 8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평균(70/100점) 이상인 자

 

4. 지원 제한대상:

가)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나)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7.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 에서 지원

학제별 한도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한도

4회

6회

8회

학생별 한도

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

 

8. 우선선발(지원) 기준

□ 주거안정장학 사업 교부금(장학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선발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

① 비(非)기숙사생 ② 기숙사생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⑤ 다문화가정 ⑥ 다자녀순 ⑦ 이수학기가 많은 순 ⑧ 연소자순(주민등록 기준)

⑨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이 높은 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9. 지원제외

① 방학 중 지원 제외(계절학기 수강자 포함)

② 3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발생자

- 단, 그 이후 학적변동 건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비용은 인정 및 지급

③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일정 및 기준 등 미준수자

- 요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소명 요청 등 대학 요구사항 미준수 시 미지급

- 장학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자

④ 교내장학금 중 『행복기숙사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⑤ 신청 학생의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교통권 상 ‘대전권’인 자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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