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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안내(벽보훼손 금지 관련) | ||
| 작성자 입학·홍보팀 | 작성일 26/05/26 (14:23) | 조회수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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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대학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에 낙서를 하거나 찢어내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꼭 기억해 주세요
- 선거 벽보·현수막에 낙서하는 행위
- 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행위
-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
위 행위들은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벽보훼손_금지_홍보_포스터(대전동부).JPG (4.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