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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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4/08/05 (18:00) 조회수 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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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개요

- 유연한 학사지원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선행학습경험(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을 전공학점으로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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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대상 및 범위

가. 신청대상 : 입학 전 전공 관련하여 선행학습경험(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 근무경험)이 있는 재학생

※ 대상학과(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만 해당되며, 편입학자 제외

 

나. 선행학습경험 인정학점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 범위 이내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

  2) 전문학사 : 2년제: 10 / 3년제: 16 / 4년제: 19학점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 3학점

   

다. 선행학습경험 인정기준

구분

내용

직무경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경험

산업체 근무경험은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의 범위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한함

산업체 재직경력 기준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관련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을 준용함

학습경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험

학습·연구·실습을 통한 이수증이나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요건

  1)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함

  2) 학점인정은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음

  ※ 단, 특정 목적의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과정의 경우 학점과 성적 등급을 인정 할 수 있음

  3) 동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

 

3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학생)

2024. 8. 8.(목) ~ 2024. 8. 12.(월)

 

심의기간(학과)

2024. 8. 16(금)까지

 

제출서류

학생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교과목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직무(학습)경험 기술서 1부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빙자료 1부

-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강의계획서, 자격증 등

 

학과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1부

제출처

학생

제출서류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

※ 신청서는 지도교수와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 작성

 

학과

제출서류 취합하여 교무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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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 작성

  나. 학점인정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 교과목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취득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교무처 교무팀(042-670-9045)

 

붙임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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