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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6/10/15 (12:51) | 조회수 162 |
⊙ 대전보건대학교 제2026-05호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우리 대학 학칙 제2장 직제 및 제17장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기관에 대한 문구, 해당 부서 및 기관들이 대학 직제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대학의 여러 사업단 등을 전부 학칙에 명시하는 것도 대학의 제규정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학칙에는 주요 부서만 명시하고 이외의 부서와 기타 부속 및 부설기관 등은 대학 직제규정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교양 전담 부서와 교직과정 운영 학과의 근거를 학칙에 명시하고자 하며,
나. 현재 운영 중인 비교과 수업과 향후 실시 예정인 학교 밖 수업 등을 학칙에 추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학칙 제8조제1항의 직제에서 대학의 주요 부서를 명시하고 해당 부서 내의 센터, 팀, 실, 본부, 단, 원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2항에서 대학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며,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부서(학과 형태) 및 교직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과의 설치 근거를 학칙에 명시하고, 제81조에서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를 대학 직제규정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들의 관리․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나. 제38조에서 우리 대학 수업의 종류에 비교과 수업과 학교 밖 수업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 실제 운영하고 수업과 일치시키고 향후 운영 예정인 다향한 수업 형태를 갖추고자 합니다.
※ 변경조문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10월 25일까지 오후 13시까지 접수하여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우: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다.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_제3차_학칙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pdf (149.6 KB)
- 학칙개정안의견서.hwp (3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