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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제1차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6/04/03 (18:31) | 조회수 26 |
⊙ 대전보건대학교 제2026-02호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학칙에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및 스쿨 변경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나. 대학 직제의 변경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 학점인정 중 대전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라. 학제가 4년제로 변경된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학위증서가 간호학과 학위증서와 중복될 수 있어서 용어를 정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 기타 일부 잘못된 표기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학칙 제5조 및 제5조의6에서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및 스쿨 소속학과(장례지도과)를 변경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나. 학칙 제8조제1항제3호 학생·취업처에 직업이음센터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 학칙 제37조에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학점인정에서 대전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완료한 과정은 자동으로 학점인정이 되는데, 평생교육원 비교과프로그램은 학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라. 학칙 제50조의 졸업에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위증서는 대학장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물리치료학과도 간호학과와 같은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학위증서의 분류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 별표3에서 물리치료학과(4년제) 및 AI소프트웨어학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 변경조문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4월 12일까지 오후 13시까지 접수하여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우: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다.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개정안의견서.hwp (32.0 KB)
- 2026학년도_제1차_학칙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pdf (283.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