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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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1차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6/04/03 (18:31) 조회수 26

대전보건대학교 제2026-02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3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예고

 

1. 제안이유

. 학칙에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및 스쿨 변경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 대학 직제의 변경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학점인정 중 대전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학제가 4년제로 변경된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학위증서가 간호학과 학위증서와 중복될 수 있어서 용어를 정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 기타 일부 잘못된 표기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학칙 제5조 및 제5조의6에서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및 스쿨 소속학과(장례지도과)를 변경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 학칙 제8조제1항제3호 학생·취업처에 직업이음센터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학칙 제37조에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학점인정에서 대전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완료한 과정은 자동으로 학점인정이 되는데, 평생교육원 비교과프로그램은 학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학칙 제50조의 졸업에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위증서는 대학장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물리치료학과도 간호학과와 같은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학위증서의 분류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별표3에서 물리치료학과(4년제) AI소프트웨어학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변경조문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411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412일까지 오후 13시까지 접수하여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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