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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안내 | ||
작성자 고세진 | 작성일 12/06/20 (00:00) | 조회수 2247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신용관리 전문기구입니다.
2012년 3월 비상경제 대책회의 시 대학생 및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논의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학자금 등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사업을 6월 18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학생 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 고금리(학자금) 대출 → 연 6%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채무불이행(연체90일 이상) 대학생의 신용회복지원
◆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 → 신용관리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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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보증지원 |
신용회복지원 |
신용관리교육(무료) |
지원대상 • 교육안내 |
• 학자금 용도로 시행일(‘12.6.18)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대학생 - 연체, 대지급 등 신용정보조회 시 특이사항 확인자 제외 |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대학 재학 시 발생한 채무 연체일 수가 90일 이상인 자 -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졸업생 등은 만 29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교육대상 : 대학생 • 교육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강사 : 위원회 소속 신용관리교육 전문강사 |
지원내용 |
• 보증원금 : 전환대출 원금 100%(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 보증기간 : 7년 이내(연단위) • 보증요율 : 연 0.5%[은행 대출이율(연 6%수준)] • 상환방법 -전환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은행신청) 보증료 : 보증 신청 후 일시납입(위원회) • 대출신청 : 17개 은행 전국지점 |
• 채무감면 : 최대 원금의 50%까지(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 변제유예 : 졸업 시까지(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시 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추가 유예) • 신청비용 및 유예이자 : 없음 |
• 신용과 신용관리 • 신용사용 • 부채관리 •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 • 질의 및 응답 |
신청방법 |
담당부서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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