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군 응급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받는 군 초급간부 양성 목표
- 여덕관 3층
- 042-670-9691
학과소개
“안정된 직장과 연금 받는 국가공무원의 꿈을 이루는 국방응급의료과” 국방응급의료과는 육군과 협약 체결된 학과로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응급구조 의무부사관 및 특전의무부사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국군장병의 건강 및 생명지킴이로서 응급구조사와 직업군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 모집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육군(의무부사관, 특전부사관(의무주특기), 인사행정, 병참 등), 공군(항공구조대, 의무주특기 등), 해군(UDT, 의무주특기), 해병대 부사관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제3사관학교 편입을 통해 학사 취득 및 장교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국방응급의료과는 육군 최초 특전부사관 진출을 지향하는 군 협약학과 중 유일하게 2급 응급구조사, 의료관리자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졸업시 보건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군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과 자질을 갖춘 직업군인 및 전역 후 사회진출을 고려한 각종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 의무복무 후 소방서 119구조대원 및 해양/특공경찰, 대통령경호실 (특수부대 전역자 한) 등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격증
- 2급 응급구조사
- 의료관리자
- TCCC-Provider
- BLS-Provider
- KBLS-Provider
- 일반응급처치강사
- 특공무술/태권도
- 한국사
- 스킨스쿠버자격증
- 수상인명구조자격증
- 기타(한자, 워드, 한국사 등)
취업분야
- 육군의무부사관, 특전의무부사관, 보병/기갑, 인사행정, 병참 등 부사관
* 육군 가산복무부사관, 임관 시 장기복무부사관 - 공군(항공구조대, 의무, 정보통신부사관 등)
- 해군(UDT, 의무부사관 등), 해병대 부사사관 등
- 육군 제3사관학교 편입 및 장교 임관
- 병원 응급실 및 이송단 등(2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시)
- 소방, 경찰 등(특수부대 전역자 시)
- 4년제 응급구조학과 편입 등(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
지원자격
(1) 학과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의 학력(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인정자
(2) 부사관 지원자격
- 부사관 임관기준(특전의무부사관과에 한함)
국방응급의료과는 아래사항 및 각 전형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함.
구분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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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159 ~ 195cm | 152 ~ 183cm |
체중 | 46 ~ 120kg [±2kg] | 44 ~ 87kg [±2kg] |
시력(공통) | 교정시력 양안 0.6이상 ※라식/라섹 수술자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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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공통)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
신체등급(공통) |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급 2급 이상 - BMI 등급 3급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여부 판정 - 위 등급 이상을 판정받지 못할 경우, 부사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문신 - 면적은 가로 및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하며 문신의 합계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 - 면적과 관계없이 노출부위(수부, 전박부, 하퇴부, 두부, 목)에 있거나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 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이 포함된 문신인 경우 5급 판정 |
※ 해당학과 지원에 제한은 없으나, 부사관 임용 전 시력, 체력, 체격 등의 상기 부사관 임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사관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병과에 따라 임관기준이 일부 상이하므로 부사관 선발관련 홈페이지 최신자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