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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제공 안내 | ||
작성자 학생팀 | 작성일 23/01/02 (13:31) | 조회수 1289 |
공고기간 2023-01-02 00:00:00 ~ 02-11 | 공고상태 진행중 |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
2022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제공시기 : 2023년 1월 15일 또는 16일 OPEN 예정으로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만20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대상 근로자(父 or 母 등)의 자료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검색하여 보시면, 블로그 등에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링크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연말 정산 종합 안내
학생취업처장 백승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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