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학생팀 | 작성일 25/03/05 (09:40) | 조회수 303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35255호.2025.02.11.일부개정)에 따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변경내용
변 경 전 |
변 경 후 |
1.(입학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연령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5세이하 |
1.(입학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연령조건) 없음 |
2. 적용대상 : 2025.2.11.이후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3. 적용시점 : 2025.2.11.이후 발생하는 수업료에 한함
4. 문의전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3)
▣ 통일부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남북하나재단) 1부.
2. 제출기간 : 2025.03.31.(월) 18:00시까지
3. 문의전화 : 학생·취업처 학생팀(042-670-90
붙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1부.
학생취업처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