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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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4/02/14 (14:14) 조회수 8706

1

 

교양학점인정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4. 2. 15.() ~ 2024. 2. 19.()

 

신청대상

전적대학

학점인정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 수료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학점인정)

.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교양과목에 한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함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함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함

  3)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함

  4)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

3

 

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

. 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 불가)

.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연번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사회봉사1

1

 

2

사회봉사2

1

 

3

사회봉사

1

 

4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

구분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

서류

-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

-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의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

미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

- 군경력증명서(공군 참모총장 발행) 1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

 

제출

절차

신청서 작성 → ②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③학과장승인 → ④학과 제출

신청서 작성 → ②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③학과장승인 → ④교무팀 제출

 ※ 문의사항 : 교무처 (042-670-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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