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08/05 (18:00) | 조회수 13188 |
1 |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개요 |
- 유연한 학사지원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선행학습경험(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을 전공학점으로 학점인정 |
2 |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대상 및 범위 |
가. 신청대상 : 입학 전 전공 관련하여 선행학습경험(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 근무경험)이 있는 재학생 ※ 대상학과(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만 해당되며, 편입학자 제외 나. 선행학습경험 인정학점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 범위 이내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 2) 전문학사 : 2년제: 10 / 3년제: 16 / 4년제: 19학점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 3학점 다. 선행학습경험 인정기준
라.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요건 1)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함 2) 학점인정은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음 ※ 단, 특정 목적의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과정의 경우 학점과 성적 등급을 인정 할 수 있음 3) 동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 |
3 |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및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기간(학생) |
2024. 8. 8.(목) ~ 2024. 8. 12.(월) |
|
|
심의기간(학과) |
2024. 8. 16(금)까지 |
|
|
제출서류 |
학생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교과목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직무(학습)경험 기술서 1부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빙자료 1부 -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강의계획서, 자격증 등 |
|
학과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1부 |
||
제출처 |
학생 |
제출서류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 ※ 신청서는 지도교수와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 작성 |
|
학과 |
제출서류 취합하여 교무팀 제출 |
|
4 |
|
기타사항 |
가.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 작성 나. 학점인정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 교과목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취득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교무처 교무팀(042-670-9045) |
붙임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1부.
- (학생)선행학습경험_학점인정_신청서_서식.hwp (3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