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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08/05 (17:56) | 조회수 1364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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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점인정 신청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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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8. 8.(목) ~ 2024. 8.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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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전적대학 학점인정 |
▶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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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경험 학점인정 |
▶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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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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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신청대상 및 범위 |
가.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은 교양과목에 한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함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함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함
3)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함
4)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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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신청대상 및 범위 |
가.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 불가)
1) 군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이수한 기간(시간) 및 내용이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첨부파일 참조)
2)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나.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연번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1 |
사회봉사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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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봉사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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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봉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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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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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제출처 |
구분 |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 |
제출 서류 |
-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의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부 ※ 미 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1부(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 군 경력증명서에 봉사활동 기간(시간) 및 내용 기재되어 있어야함(첨부파일 참조) |
제출 절차 |
①신청서 작성 → ②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③학과장 승인 → ④학과사무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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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신청자 :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는 제출서류 취합하여 교무팀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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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가. 수강신청 할 때 인정학점은 제외하고 교과목 및 학점을 신청함
나. 학점인정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우선적으로 인정함
다. 구비서류 미제출시 학점인정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내규를 따름
라. 문의사항 : 교무처 교무팀(042-670-9045)
붙임 1. 교양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1부.
2. 군 경력증명서(예시) 1부.
3.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예시) 1부. 끝.
- 1._교양학점인정_신청서_서식.hwp (30.0 KB)
- 2._군_경력증명서(예시).pdf (101.5 KB)
- 3._사회복무요원_경력증명서(예시).pdf (48.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