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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안내 | ||
작성자 교무지원팀 | 작성일 21/01/27 (13:26) | 조회수 5654 |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안내
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복학기간 : 2021. 02. 22(월) ~ 02. 26(금)
방문접수 (9:00 ~ 17:00) / 인터넷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복학신청에 한함))
2. 개강일 : 2021. 03. 02(월)
3. 휴·복학절차
가.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휴학(연기)원 작성 |
교무처 및 각 학과에 양식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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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방문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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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기)원 제출 및 완료 |
교무처/교무지원팀(대학본부 (9동 2층)) |
나.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등록금 납부 |
★ 등록금납부 다음날에 복학신청 가능 등록기간 : 2021. 02. 22(월) ~ 02. 26(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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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hit.ac.kr)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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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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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복학신청 |
군휴학복학 : 군별, 입영일자, 군번, 전역일자 등 입력 시스템 상에 입력 후 복학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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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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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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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승인 |
교무처/교무지원팀(대학본부 (9동 2층))) |
※ 인터넷 접수는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군휴학자 중 3월 2일(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자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2) 방문접수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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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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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작성 |
교무처/각 학과에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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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방문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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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제출 및 완료 |
교무처/교무지원팀(9동 2층) |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구분 |
구비서류 |
추가확인 서류 |
휴학 (연기) |
본인 신분증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
복학 |
본인 신분증 등록금납부 영수증 (휴학시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액 0원으로 발급된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 0원 수납처리하여야 등록 완료됨) |
군복학 - 전역증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반드시 전역일자나 휴가기간이 기록된 것) |
5. 유의 사항
가.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및 군휴학자 중 3월 2일 이후의 전역(예정)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복학신청하여야 함.
나. 전역예정자 중 수업일수 1/4선부터 출석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은 복학 가능함.
다.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라.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 제출해야 함.
마.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 가능함.
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한다. (2018년부터 휴학 가능 횟수 5회로 제한)
사.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지원팀 (042)670-9048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