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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안내 및 개강 연기 안내 | ||
작성자 교무지원팀 | 작성일 21/08/03 (16:13) | 조회수 7876 |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 복학안내 및 개강 연기 안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방문접수 (09:00 ~ 17:00) 단, 점심시간은 예외(12:00 ~ 13:00)/ 인터넷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복학신청만 가능 / 휴학신청(X)) 나. 단, 인터넷 접수는 2021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함. 다.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군휴학자 중 8월 30일(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자의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 함. 2. 개강일 : 2021.08.23(월)→ 2021. 08. 30(월) 3. 휴·복학절차 가.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나.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2) 방문접수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5. 군복학 대상자 유의사항 가. 인터넷 신청 시 전역증명서를 파일 업로드하여 증빙하여야 함 6. 유의 사항 가.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및 군휴학자 중 8월 30일(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복학신청 하여야 함. 나.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일수 1/4선부터 출석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만 복학 가능함. 다. 2021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 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라.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 하지 않고 군입대를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이 가능함. 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에 의거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함. (2018학년도부터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횟수는 5회로 제한됨) 사.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7.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지원팀 (042)670-9012, 9048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