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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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시 대면수업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2/03/15 (09:46) 조회수 10926

안녕하세요. 교무처입니다.

 

자가격리 시 대면수업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가교원의 자가격리

구분

조치사항

비고

교원

비대면수업 또는 공가신청 후 보강수업 실시

 

공가신청의 경우 결재 시 확진된 문자확진확인서격리해제증명서(문자도 가능중 1개 첨부 [교무처장 전결]

 

  나학생의 자가격리

구분

조치사항

비고

학생

⓵ 학생->학과 공결신청서 제출

⓶ 학과->교무처 결석사유서 제출

⓷ 교무처 승인 또는 반려

공결승인으로 출석인정

(담당교수 별도승인 필요 없음)

교원

학습결손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비대면수업 제공과제물 피드백 등)

 

 

 다. 학과에서는 신속히 소속학과 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 요망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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