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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시 대면수업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2/03/15 (09:46) | 조회수 10926 |
안녕하세요. 교무처입니다.
자가격리 시 대면수업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가. 교원의 자가격리
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교원 |
비대면수업 또는 공가신청 후 보강수업 실시 |
|
- 공가신청의 경우 결재 시 확진된 문자, 확진확인서, 격리해제증명서(문자도 가능) 중 1개 첨부 [교무처장 전결]
나. 학생의 자가격리
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학생 |
⓵ 학생->학과 공결신청서 제출 ⓶ 학과->교무처 결석사유서 제출 ⓷ 교무처 승인 또는 반려 |
공결승인으로 출석인정 (담당교수 별도승인 필요 없음) |
교원 |
학습결손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비대면수업 제공, 과제물 피드백 등) |
|
다. 학과에서는 신속히 소속학과 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 요망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올림
담당부서명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