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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이현무 | 작성일 17/09/12 (14:01) | 조회수 897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17. 7.17(월)∼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zip (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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