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안내]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 ||
작성자 김태희 | 작성일 17/10/16 (15:12) | 조회수 683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대전경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피해자 권리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혼자 귀가 시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고 위급사항에 대처합니다.
- 불쾌한 성접촉을 당하면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성적인 놀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성폭력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112또는 1366으로 신고합니다.
- 증거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경찰관에게 주시면 됩니다.
- 사건현장 청소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1899-3075)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부터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해바리기센터 등에서 피해채료(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은 피해자가 판안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pdf (0.7 KB)
담당부서명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