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View
[안내]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작성자 김태희 작성일 17/10/16 (15:12) 조회수 683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대전경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피해자 권리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혼자 귀가 시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고 위급사항에 대처합니다.
  - 불쾌한 성접촉을 당하면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성적인 놀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성폭력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112또는 1366으로 신고합니다.
  - 증거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경찰관에게 주시면 됩니다.
  - 사건현장 청소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1899-3075)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부터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해바리기센터 등에서 피해채료(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은 피해자가 판안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2024학년도 동계 기숙사 모집
  • 전공심화 운영진단 결과
  • 스포츠건강관리과 대회 시상팝업
  • [혁신지원사업단] 뉴스레터 안내
  • 202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한식조리산업기사 합격
  • 신규 히트톡 설치 안내
  • 학습역량경진대회 공모안내
  • 연차평가 결과 안내
  • 산단-ESG교육경영 업무협약
  • 학습역량강화 설문조사 QR
  •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채널 오픈
  • 카카오플러스친구 안내
  • 2023 미래작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쇼케이스 은상 수상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도 안내
  • 여자기숙사 신축공사에 따른 통제 안내
  • 학술정보관 대학생 필독서 100 추천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A등급 획득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