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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 ||
작성자 김태희 | 작성일 17/12/08 (11:47) | 조회수 545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면서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전화금유사기의 유형별 사례를 전파하오니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사기
-00지검 수사관이라면서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전화통화를 하며 00지검 가짜사이트로 접속케 하여 사건내용을 확인 시킴),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해결이 된다”고 속여 현금을 이체 받거나 만나서 직접 건네 받는다.
나. 저축은행 등 대출빙자 사기
-저축은행이라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다.
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취업빙자 사기
1. 정상적인 회사인 척하면서 구인광고를 낸 뒤 지원자에게 합격하였다고 통지하면서 급여지급용으로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구직자는 취직에 성공하였다는 기쁜 마음으로 별다른 의심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택배로 보냅니다.
=> 제출한 통장과 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
2.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 면접에 가보니 현금 출납직이라면서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하거나, 통장으로 창구에서 인출해 오는 일을 시킵니다.
=>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조직에 가담
3. 최종 합격하였고 하면서 통장 개설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구인광고나 계좌 모집 광고를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 대포통장 개설자로 범죄조직에 가담
라.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인터넷 공간이나 광고 메일에서“회사 마케팅을 위해 쓴다”거나“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 쓴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합법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며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합니다.
=>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71205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대학생).hwp (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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