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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상품’
작성자 김태희 작성일 18/02/13 (08:27) 조회수 1005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국민의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로드맵에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대상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에 대한 청년층 대상 주거 복지프로그램이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청년 전용 전월세 자금 대출

-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m2이하
  연 2.3 ~ 2.7%,  최장 10년 이용
  임차보증금 70%, 최대 2천만원 대출가능

- 월세(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일반형도 운영)
  전용면적 85m2 이하
  연 1.5%금리, 최장 10년 이용
  월 40만원, 총 960만원까지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nh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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