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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 예방 | ||
작성자 김태희 | 작성일 18/02/08 (18:10) | 조회수 588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공공기관이라며 현금인출.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례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1. 피해자의 주민번호, 직업, 대출상담 이력 등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음
2. 우체국 ⇒ 경찰 ⇒ 금감원 ⇒ 은행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함
3.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구속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하고, 주변에 알리면 비밀 유출로 처벌 된다며 몰아세움
4.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전화통화를 계속 유도하거나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고, 경찰관과 은행원도 한통속이라며 믿지 말라고 하는 등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함
5.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시키고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후에 훔치거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고 함
□ 전화사기 대응 방법으로는
1.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전화이니 응대치 말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계좌정지 조치 후 경찰관서에 피해 접수할 것
2.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언급 등 어떠한 명목이든 돈?통장을 요구하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니 응대하지 말 것
3.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안 냉장고, 세탁기, 신발장 또는 물품보관함(안전금고)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절도?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니 바로 전화를 끊는 등 응대하지 말 것
4. 자녀, 노부모 등과 유사한 신음소리를 들려주고 전화를 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납치 빙자 유형의 보이스피싱이므로, 평소 가족의 학교나 직장 연락처를 파악해 놓고, 주변인에게 메모 등을 이용 112신고 및 가족의 소재파악을 요청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응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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