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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 | ||
작성자 김태희 | 작성일 18/05/02 (22:23) | 조회수 991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으니
집중 신고대상은 ▲ 일자리 창출분야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 아 래 -
신고대상 :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비, 복지분야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0
팩 스 : 044) 200 - 7972
인 터 넷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과 신션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음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스터.jpg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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