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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작성자 김태희 작성일 18/06/27 (08:13) 조회수 1417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현상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앞둔 대학생 등 동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포스터」를 포함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출대상자
    ● 20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 취업(정규직)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나. 대출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다. 대환 및 이자 지원
    ● 2018.3.15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은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대환 허용 및 이자금액 일부 지급
     *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

라. 대출금리 / 한도 / 기간
    ● 연 1.2% / 3,500만원 이내 / 최장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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