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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경찰청의 출석통지서(소환장) 등 주의 | ||
작성자 김태희 | 작성일 19/03/11 (19:07) | 조회수 1484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최근 경찰청(검찰청), 대법원 헙법재판소, 한국은행 등을 사칭한 랜섬웨어의 기승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일은 `온라인 명혜웨손 출석통지서`등으로 되어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고소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메일은 읽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하단에 `출석통지서`확인을 클릭하면, 갠드크랩 랜섬웨어을 유도하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감염시 PC에 저장된 파일의 확장자를 추가하면서 암호화하고, 이를 풀기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이미지가 뜹니다.
이외에도 이력서, 연말정산 안내, 입사지원 안내, 합격자 등록 안내, 할인쿠폰 등으로 위장한 악성메일이 계속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즉시 삭제
(경찰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때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② 각종 프로그램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운영체제 및 백신, 브라우져, 한글, 엑셀등의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안전한 PC사용을 위하여 위의 사항 실천하시고 건강한 PC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랜섬웨어.jpg (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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