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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0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안내 | ||
작성자 한유리 | 작성일 20/01/20 (16:27) | 조회수 6161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복학기간 : 2020. 02. 24(월) ~ 02. 28(금) 방문접수 (9:00 ~ 17:00) / 인터넷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복학신청에 한함)) 2. 개강일 : 2020. 03. 16(월) 3. 휴·복학절차 가.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나.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 인터넷 접수는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군휴학자 중 3월 2일 이후의 전역(예정)자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2) 방문접수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5. 유의 사항 가.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 - 복학생 : 등록금 납부를 한 다음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학신청이 가능하며, 복학신청 `승인완료`시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기간 2020.02.25(화)~2020.02.28(금)) - 신입생 : 등록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나.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및 군휴학자 중 3월 2일 이후의 전역(예정)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복학신청하여야 함. 다. 전역예정자 중 수업일수 1/4선부터 출석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은 복학 가능함. 라.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마.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 제출해야 함. 바.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 가능함. 사.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한다. (2018년부터 휴학 가능 횟수 5회로 제한) 아.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지원팀 (042)670-9048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