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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08/23 (14:59) | 조회수 5552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학교 내 누리집 등에 게재
- 대학생이_반드시_지켜야_할_저작권_상식.pdf (42.8 MB)
- 한국저작권보호원_불법복제_예방_홍보포스터.pdf (84.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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