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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복학생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안내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12/02/14 (00:00) | 조회수 5440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대상자 |
▶ 예비군대원 : 군 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마치고 2012-1학기에 등록한 복학생 |
, 편입생, 재학생 |
▶ 민방위대원 : 복학생 민방위대원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기간 |
▶ 복학생 : 2012. 02. 20 ~ 2012. 02. 29.(복학시) |
▶ 신입생 : 2012. 03. 02 ~ 2012. 03. 16. |
※ 위 기간에 미 신청시 예비군대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편성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접수 방법 |
▶ 방문접수 장소 : 대전보건대학 8동 4층(학생처·예비군대대) 방문 접수 |
▶ 온라인 접수 : 대전보건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 |
1. 군 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 →복학신청 →개인정보 및 병역정보기재 →저장 |
※ 군 복학자 : 온라인 복학신청 시 병역정보입력 후 복학승인과 동시 자동 예비군신청 |
2. 일반복학(예비군일 경우)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 → 예비군신청 →병역정보기재 |
→저장 →신청완료 |
3. 민방위 대원 : 복학생 민방위대원은 학생처에서 신고서 작성제출 |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시 유의사항 |
1.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예비군 방침일부 보류자로서 훈련 단축혜택을 받게 됩니다. |
2. 미 신고시 대학직장예비군에 미 편성되어 훈련단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복학 후 바로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개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 설정된 기간에 미 신고시 직권편성(병무청) |
4.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본인은 수급자 증명서를 등록기간내에 예비군대대에 수급자 증명서 제출 |
(미 제출시 교육훈련 부과) |
5. 예비군 훈련은 학기중(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6.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8동 4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문의 전화번호 : 042)670-9041, 9045, 9148(예비군대대본부) |
2012. 02. 10 |
대전보건대학직장예비군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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