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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안내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12/04/05 (00:00) | 조회수 2653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 대부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3%(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 (3,6,9,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증요건
-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3%별도 부담)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일반(개별)대부만 가능)
■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구분 |
상반기 1차 추가 모집 |
상반기 2차 추가 모집 |
신청기간 |
4.2(월)~4.15(일) |
4.16(월)~4.30(월) |
대부확정자 발표 |
4.20(금) |
5.7(월) |
대부약정기간 |
4.20~5.21 |
5.7~6.7 |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 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2차 추가모집 여부 4.16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안내 예정)
■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신청)
■ 구비서류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전자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근로복지넷(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근로자학자금 참조)
■ 대행금융기관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신용보증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대부실행)
- 일반(개별) : 농협중앙회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