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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경주시 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12/08/24 (00:00) | 조회수 2052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경주시 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발 인원 및 신청자격
〇 선발인원 - 총 100명(일반전형 : 94명, 특기생전형 : 6명)
※ 특기생전형 → [붙임 1]
〇 장학금액 - 1인당 200만원
〇 신청자격(일반전형)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경주시 관내 거주자(부모 또는 학생)
▪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최종학기 성적 평점 3.6점, (2,3년제 대학 3.8점)이상 인 자
▪ 총장(학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2. 접수 및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12. 8. 30.(목) ~ 2012. 9. 7.(목) 18:00까지
〇 접 수 처 : 경주시 동천동 919 (재)경주시장학회(054-748-7760)
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팩스, 사본, 스캔본은 접수불가
3. 구비서류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 http://www.gjjhh.or.kr (정보자료실-서식자료실)
② 장학금 수혜(비수혜)사실 확인서 - 각 학교 서식사용 가능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 해당학교 총장(학장)
④ 최종학기 성적증명서(4.5점 만점) 1부 - 전 학년 성적표기(최종학기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 경주시 거주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친권자(부,모)의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1부
(2011년도 1.2기 과세분) ⇒ 부, 모 각각 명의로 발급 (총2통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 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 각각 제출
※ 추가 서류 제출
▪ 국민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3급이상)은 해당증명서 1부.
▪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증명서 1부.
▪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해당 증빙서류 1부.
▪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장, 경상북도 교육감 표창 증명서 1부.
4. 문의처
(재) 경주시 장학회 (사무국 054-748-7760, 760-7350)
붙임 :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