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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 | ||
작성자 한현지 | 작성일 13/01/07 (00:00) | 조회수 1821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양성·임용에서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최근 확정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시험준비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양성·임용에서 단편지식 보다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많은 참조바랍니다.- 다 음 -
1. 2013년부터 변경되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안내 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12.12.28개정) -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10조 제출서류,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나.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개정) <별표 1>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다.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 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별표 1>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12.11.21개정) 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하였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12.8.2개정) - 제6조 시험의 단계, 제7조 시험의 방법,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등 붙임 : 2013년부터 변경되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안내. 끝.
-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zip (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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