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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13/01/09 (00:00) | 조회수 3876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2012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대출 안내
• 든든학자금만 신청 가능. (신청 후 소득 8~10분위로 판별 시 일반학자금으로 신청 전환 됨.)
• 대출 절차 : 대출신청>서류제출>대학심사>재단심사>대출승인>대출금지급신청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2)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으로 제출
※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구분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
일반학자금(일반 상환) | ||
자격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 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
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36~55세 | ||
성적 |
• 신입생 : 대학 입학 허가 시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
다자녀 지원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 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 없이 지원 가능 | ||
대출금리 |
연 2.9%(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
연 2.9%(고정금리, 대출 신청 학기 기준) | ||
등록금대출 |
일정 |
• 신청기간 : 2013.1.9.(수) ~ 3.25.(월) • 실행기간 : 2013.1.9.(수) ~ 3.29.(금) | ||
한도 |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최소 50만원 이상 | |||
생활비 대출 |
일정 |
• 신청기간 : 2013.1.9.(수) ~ 2013.5.27.(월) • 실행기간 : 2013.1.9.(수) ~ 2013.5.31.(금) | ||
한도 |
• 학기 당 최대 150만원 • 최소 50만원(10만원 단위 신청 가능) |
• 학기 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상환방법 |
• 대출기간 : 상환유예기간 + 상환기간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까지 상환 유예 후 원리금 상환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자발적 중도상환 가능 |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 중 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자발적 중도상환 가능 | ||
이자지원 |
소득1~3분위: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실행 기간 중 대학의 등록금 납부 시기에 맞추어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문의전화: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