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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신고 안내 | ||
작성자 예비군대대 | 작성일 23/02/17 (13:17) | 조회수 2373 |
공고기간 2023-02-17 14:00:00 ~ 03-03 | 공고상태 진행중 |
1. 신고 대상자 : 군 복무를 마친 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복학 또는 입학하는 학생
* 재학생 중 기존 예비군은 신고 불필요
2. 신고 기간 : 2023.2.20.~2023. 3. 3.
3. 신고 방법
가)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신고
* 로그인 → 학사/행정서비스 → 학생서비스 → 예비군/병무 →예비군신청 → 예비군신청정보작성 → 신청
나) 또는, 학생 본인이 직접 예비군대대 사무실(8418호실)을 방문하여 신고
4. 참고 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학생은 수급자 증명서를 예비군대대에 제출시 훈련면제 조치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670-9147)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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