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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2/20 (00:00) 조회수 4598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분위가 산정되며, 이를 추후 교내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금액 결정시 활용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학생은 이후
교내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서류제출(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14.3.3.(월) 9시 ~ 2014.3.21.(금) 18시까지(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 서류제출 기간 : 2014.3.3.(월) 9시 ~ 2014.3.26.(수) 18시까지
※ 서류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자격요건
1) 소득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2) 성적요건
-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율 80점 이상자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란한 최하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성적 완화(2014. 2학기 적용 예정)]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지원불가 대상자
1) 이연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이연자란?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2)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지원 불가
3) 이중지원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이중지원 해소 후 지급)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입학금 + 수업료) 내에서 지원
- I 유형 지원금액
지원기준 단가는 4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소득분위별 지급률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향조정
- II 유형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차등하여 지원(금액 미정, 저소득층 일수록 우대되도록 차등하여 지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전화 : 02-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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