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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신입생 및 복학생예비군(민방위) 신고 안내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14/02/11 (00:00) | 조회수 2397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대상자 |
1. 예비군대원 : 군 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마치고 |
2014-1학기에 등록한 신ㆍ편입생 및 복학생, 재학생. |
2. 민방위대원 : 신ㆍ편입생 및 복학생, 재학생 민방위대원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기간 |
▶ 기간 : 2014. 2. 17 ~ 2014. 3. 7.(14일간) |
※ 위 기간에 미 신청시 예비군대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편성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접수 방법 |
▶ 대전보건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접수 |
1. 군 전역 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 →복학신청 →개인정보 및 병역정보기재 →저장 |
※ 온라인 복학신청 시 병역정보입력 후 복학승인과 동시 자동 예비군신청 |
2. 일반 복학(예비군일 경우)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 →예비군신청 →신규 →병역정보기재 →저장 |
3. 민방위 대원 : 신ㆍ편입생 및 복학생, 재학생 민방위대원은 예비군대대에서 신고서 작성제출 |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시 참고사항 |
1.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예비군 방침일부 보류자로서 훈련 단축혜택을 받게 됩니다. |
2. 미 신고시 대학직장예비군에 미 편성되어 훈련단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복학 후 바로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개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 설정된 기간에 미 신고시 직권편성(병무청) |
4.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본인은 수급자 증명서를 등록기간내에 예비군대대에 제출 |
※ 기 제출 재학생예비군도 2014. 3. 7까지 수급자 증명서 제출(미 제출시 교육훈련 부과) |
5. 예비군 훈련은 학기중(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6.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사무처 9동 1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문의 전화번호 : 042) 670-9147, 9148(예비군대대본부) |
2014. 2. 11 |
대전보건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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